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0. 22: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이전에 피고인과 약 1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의 거실 및 욕실에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 플라스틱 대야에 담긴 물을 2회 가량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대야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히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