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5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3. 23:25 경부터 23:33 경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쪽 담을 넘어 간이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밟고 걸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3:45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주거에 침입한 경위에 대해 추궁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쪽 발로 경사 C의 낭 심 부위( 사타구니 )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거 침입피해 현장사진 상세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출소 후 장기간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