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 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30세) 와 2년 가량 사귀다 최근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결별한 이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1:00 경 제주시 D, 101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교제 당시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에 이어 해당 주거지 옷장, 장롱에 보관해 둔 피해자의 의류, 커 텐, 이불 등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곳 욕실에 있는 락스를 부어 못 쓰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에 이어 2016. 5. 31. 08: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탭,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엘지 포토 프린터를 몰래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소재 불명, 특 신상황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됨)
1. 각 관련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