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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7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C 다가구 주택 내에서, 같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신체에 물을 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2. 12:00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평소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런 허락 없이 출입문 열고 부엌에 들어가 빈그릇, 대야, 고무 다라이 등을 마당에 던지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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