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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라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5. 02:30경 김해시 B 5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의 거주지라 생각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서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부터 03:05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재물손괴와 협박 피의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그 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E지구대 근무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야이 씨발 너무하네, 경찰 새끼들 밤길 조심해라”며 등의 문신을 보이고 “개새끼들 다 죽이뿐다, 내가 진주 조폭이다, 씨발 짜바리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02:30경 김해시 B 5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열어 주자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그를 막은 후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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