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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은 이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2: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위 빌라 1 층 현관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501호 앞에서 약 30여 분간 501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한 배척( 일명 빠루 )으로 501호 현관문 상단 부분과 경첩을 뜯어 내 어 수리비용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4~17 쪽)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고 상당한 시간 동안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안정을 깨뜨린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실로 들어오지는 못한 점, 성년이 된 이후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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