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단1324』 피고인은 2019. 3. 25.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라껍데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51』 피고인은 2019. 5. 23. 01:47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고, 이에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지목한 김해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H의 전화를 받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렀고, 이를 목격한 위 H이 피고인에게 신고자임을 확인한 후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너무하네 뭐가 중요하지 모르나, 애가 없어졌다는데 음주측정이 중요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02: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