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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단1324』 피고인은 2019. 3. 25.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라껍데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51』 피고인은 2019. 5. 23. 01:47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고, 이에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지목한 김해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H의 전화를 받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렀고, 이를 목격한 위 H이 피고인에게 신고자임을 확인한 후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너무하네 뭐가 중요하지 모르나, 애가 없어졌다는데 음주측정이 중요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22』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 02: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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