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의 전남편으로 2018. 2. 경 이혼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13. 18:20 경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린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차면서 ‘ 야 이 씨발 년 아! 문 열어. 죽여 버린다.
빨리 문 열어.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3:48 경 충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애들 지금 볼 수 있냐.
’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18 시 이후에 와. ’라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발 년 아. 너 뒤질래.
전화 하던지 안 받으면 집에 간다, 내가. 너 오늘 죽었어.
’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14:50 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로 찾아 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 집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라.
왜 애들을 못 보게 하냐.
네 가 인간이냐.
뒤집기 전에 문 열어.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문 열어,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15. 15: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인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 내가 애들을 보러 온 거다.
나 이혼할 때 애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가 법원 판결문 가져오면 니들 경찰 다 죽었어.
그거 가져오면 너 네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쳐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