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8. 03:48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4호)를 이용하여 반라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5: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옆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E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당시 사진을 전송하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촬영된 사진은 뒷모습 또는 얼굴을 돌리거나 가린 모습이어서 피해자들이 촬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