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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30. 05:4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 12: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참고인 F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카톡내역 제출), 카카오톡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37 집행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자료 CD(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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