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8. 12. 12.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13. 08:20~10: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사진 3장,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서 있는 사진 1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0: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의 사진 1장을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결과, 유전자감정서등
1. 사진 및 동영상파일 CD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사진 및 동영상 출력), 피고인과 E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