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경 나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 사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사진ㆍ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2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G 메시지를 통해 B에게 전송하여 반포ㆍ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19: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개의 촬영물을 반포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동구 H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I의 가슴 부위 사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사진ㆍ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G 메시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여 반포ㆍ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 00:3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개의 촬영물을 반포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