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과 2009. 5. 1. 경 혼인하여 부부 관계로 지내다가 2017. 2. 경 협의 이혼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진촬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어느 날 11:0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그 곳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7:0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수면 유도 제와 술을 먹고 손목을 면도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 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촬영하였다.
나. 촬영한 사진의 배포, 제공 1) 피고인은 2017. 5. 19. 21:5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제 1의
가.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09: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제 1의
가. 2)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어느 날 17:00 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I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 같이 살자. 돌아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