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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9구합1005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컨설팅, 디자인,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 지급시 요구하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발행일 등을 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로부터 합계 83,939,500원의 선급금을 수령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명 총 계약금액 총 계약기간 선급금 지급액 C 용역 130,000,000 2018. 6. 11. ~ 2018. 12. 11. 0 D 용역 52,879,000 2017. 11. 21. ~ 2018. 12. 20. 26,439,500 E 용역 62,400,000 2015. 5. 15. ~ 2019. 11. 30. 18,000,000 F 용역 79,114,000 2018. 3. 6. ~ 2018. 12. 20. 39,500,000

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가 위 용역계약들과 관련하여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피고의 선급금 반환 요청을 받은 즉시 선급금을 반환하였으며, 선급금 반환 이후에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① 원고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대상으로 규정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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