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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8 2019구합5368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산하의 B사령부가 2017. 8. 2. 공고한 ‘C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 2017. 8. 10.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7. B사령부에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작업현장 확인결과 예상 작업비용이 과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체결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2. 4. 기획재정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종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7. 피고를 상대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895)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12. 6. ‘종전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피고가 종전처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종전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로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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