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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8074
약정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8. 10. 10.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 회사 소속 아티스트 D의 단독 공연과 기획공연을 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공연에 아티스트를 출연시키고 기타 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며, 원고는 공연 제작비를 투자한다.

공연 수익금은 피고 회사 70%, 원고 30% 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모든 공연 판권을 소유한다.

3) 원고는 공연 수익금 중 2억 원을 피고 회사에 선지급한다.

공연 종료 후 정산된 수익금은 선급금에서 공제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선급금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잔여 선급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공연은 1회도 진행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6. 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들의 선급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은 2019. 6. 경 종료되었으며, 당시 선급금 2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2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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