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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8224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면목경량전철 민간투자산업의 기본설계 용역을 용역대금 3,8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용역대금 중 선급금 1,400,000,000원은 도급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464,000,000원은 고려개발이 서울특별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피고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금 740,000,000원은 고려개발이 면목경전철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보금 220,000,000원은 고려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 피고로부터 위 용역 중 지반조사 용역 부분을 수행기간 2005. 8. 1.부터 2005. 12. 31., 용역대금 214,5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하도급계약서 제8조에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용역대금 지급 조항’이라 한다). (1) 용역대가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구분한다.

(2) 선급금 : ① 피고가 고려개발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가 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급 비율은 고려개발의 지급 비율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원고는 그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선급금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피고가 인정하는 지급보증서를 선급금 수령 이전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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