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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도2135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대법원 2013. 10. 1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이 당초 단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I 와 공모하여’ 라는 내용만 직권으로 추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 1 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모두 D 환경공단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E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I로부터 기존의 D 환경공단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조직인 일명 ‘P (P 의 약칭)’ 의 결성동기와 계획 및 그 결성과정, 향후 활동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보고 받은 후 I에게 P 활동에 동조하거나 조언하는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기존의 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을 공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성 요건적 사실이 ‘I 와 공모하여’ 라는 표현 외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하 직원인 I에게 조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밝히거나 인사치례로 형식적인 답변을 준 것에 불과 하다면 서 사실상 I 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I의 P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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