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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7도1956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 3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카드 결제 대행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 B가 실제로는 위 카드 결제 대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는 지에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관여한 방법과 피고인 A의 실행행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을 단독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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