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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8고단3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피고인 A] 범 죄 사 실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범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단독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바,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 공동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 공동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을 단독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A을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 상가 205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 토 게임기 3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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