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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13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독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이 공동 정범으로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로 한다.

2013. 12. 5. 13:00 경 경기 고양시 D에 있는 E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담당 매니저인 F과 피해자 소유인 G 비 엠더블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6,1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0. 경 ‘119 머니 ’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임의로 양도하여, C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운용 리스 약정서, 피의자와 상담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의견서 및 현금 출납 내역 등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 중이 던 고가의 차량을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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