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B 답 1256㎡에 관하여 2009. 4.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5. 8. 나주시 D 답 439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74. 12. 26. 나주시 E 답 380평으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는데, 위 E 답 380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1978. 9. 27. 환지를 원인으로 망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1977. 7. 7. 1256㎡으로 면적이 환산등록되었다
(이하 위 E 답 1256㎡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1978. 9. 27. 농지개량에 의한 등기부(등기번호 18814호)가 작성되면서 1922. 4. 28. 접수일자로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등기부가 2001. 8. 29. 전산이기를 이유로 폐쇄되었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8. 23. 전산이기되면서 1922. 4. 28. 접수 제565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경작하다가 1979. 10. 20. 장남인 G에게 증여하였고, G은 이를 경작하다가 1989. 4. 1. 동생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H, I 등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는 망인의 소유이므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함에도 농지개량에 의한 등기부 작성 당시 착오로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등기부를 폐쇄하고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