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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4가합7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중시조인 E의 14세 손 F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기 고양군 H(‘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답 237평, J 답 145평, K 답 1,095평(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환지 전 3필지 토지’라 한다)은 1991. 6. 25.경 농지개량사업으로 L 답 4,170㎡(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 등으로 환지되었다.

피고는 1993. 12. 1.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1993. 6. 11.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환지 후 토지는 2001. 12. 8. 고양시 일산구 M(H리는 고양시 일산구 M동, 고양시 일산동구 M동으로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M동’이라고만 한다) N 답 4,079㎡, O 답 91㎡로 분할되었고, 위 N 답 4,079㎡는 2011. 3. 29. N 답 999㎡(2011. 6. 9.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C 답 3,080㎡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15세 손인 ‘P’자 선조의 제사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 전 3필지 토지 중 300평을 망인 명의로 구입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Q의 조부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다.

1991. 6. 25. 이루어진 농지개량에 의하여 위 300평은 망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함께 환지 후 토지에 포함되어 환지되었고, 원고는 그 후에도 환지 후 토지 중 위 300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Q의 조부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위토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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