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전북 익산군 F 답 4,679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에서 1993. 7. 5. G 답 1,049㎡가 분할되어 나왔고, 같은 날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및 1999. 5. 8.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H의 소유였는데, I 앞으로 1965. 6. 28.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1951.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11. J 앞으로 197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1. 1. 10. 원고들 앞으로 2001.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D는 1977년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구 토지가 환지될 무렵 이에 대한 일시이용지 지정을 받기도 하였으며[다만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의 비고란에 ‘J(매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1996년 식부면적 조사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 D는 2002. 1. 24. J을 상대로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K이 이 사건 토지를 편의상 J 명의로 등기하였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임의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당시 J은 아버지인 망 L이 1974. 12. 3. 무렵 I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없이 경작하다가 1981. 8. 11. 비로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였으나, 망 L은 1966. 7. 23. 사망하였다.
한편, I는 위 형사 사건에서 자신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