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425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7. 12.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장 및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