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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1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1억 원 -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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