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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7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제출한 2018. 5. 11.자 준비서면을 청구원인 보충서로 진술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2018. 5.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5. 13.로 감축하였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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