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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1488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30,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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