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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3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1,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5. 5. 12. 원고와 D 가맹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E 가맹부분에서는 2017.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21,849,835원의 외상물품대금, 로열티, 홍보비를, F 가맹부분에서는 2018. 1월을 기준으로 모두 15,682,071원의 외상물품대금, 로열티,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등 37,531,906원(= 21,849,835원 15,68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2018.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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