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74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B는 16,666,667원, 피고 C, D, E은 각 1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 D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2016. 10. 31.까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는 2016. 11. 1. 나머지 대여금 5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9. 11. 1.까지,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같은 날 피고 D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F는 2019. 9. 2.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가 사망함에 따라 망 F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16,666,667원(= 50,000,000원 × 3/9, 원 미만 반올림), 피고 C, D, E은 각 11,111,111원(= 5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 C은 각 2019. 11. 29.까지, 피고 D는 2019. 12. 12.까지, 피고 E은 2019. 11.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2. 3.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