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15,714,285원, 피고 C, D는 각 77...
이유
1. 기초사실 진술확인서 성명 : E 상기 본인은 2016 2015년의 오기로 보임. . 9. 22. 35,000,000원, 10. 30. 50,000,000원, 11. 6. 50,000,000원, 11. 13. 50,000,000원 총 4회에 걸쳐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 금액을 송금받은 이유는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문중부동산을 문중 후손 회의 결과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생긴 차익금을 평상시 잘 알고 지내온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금과 이득금까지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투자자 원고와 2016. 3. 21. 문중 회장님을 같이 만나서 예치되어 있는 금 2,200,000,000원 중 원금과 이득금 포함 2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
원고는 E에게 2015. 9. 22.부터 2015. 11. 13.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 8,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E은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2016. 3.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한편, E은 2016. 3. 20.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2016. 7. 11. 수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느단40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15,714,28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70,000,000원 × 상속분 3/7)을, 피고 C, D는 각 77,142,857원(270,000,000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