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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5993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F(2011. 7. 27. 사망)은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법원 2011가합12200)이 2012. 2.경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11느단1399호로 상속한정승인(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2. 2. 9. 망 F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1. 12. 8.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다.

원고는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12가단23127, 이하 ‘관련 부당이득재판’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2012. 10. 17.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선정자 B은 16,666,666원,

나. 피고(선정당사자) C, 피고 선정자 D, E은 각 1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7. 27. 현재 4,863,118원의 금전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은 망인의 금융재산이 있었으면서도 적극재산이 없는 것처럼 신청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들이 한정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한정승인은 무효로서 단순상속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한정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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