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72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153,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C, 피고 D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갑제1 내지 3호증, 을바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E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2019. 10. 30.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153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2019. 11.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E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신고수리 사실을 반영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8,153,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