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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8 2014가합11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과 F은 유한회사 G로부터 익산시 H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공동으로 신발가게를 운영하기로 하기로 하고, 2014. 6. 30. 원고로부터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B, C과 F은 2014. 7. 24. G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B의 아들인 I의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피고 B, C과 F에게 물품대금으로 2014. 7. 7. 신발공급 업체인 뱅크웰 주식회사의 계좌로 4,338,000원, I의 계좌로 9,340,000원, 합계 13,678,000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고, 점포 권리금으로 2014. 7. 15. 50,000,000원, 2014. 7. 24.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이전 임차인인 J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 C과 F은 신발가게를 운영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피고 B는 2014. 9. 19. F을 살해하였다.

현재 신발가게는 위 사건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라.

피고 D, E은 F의 부모로서 F의 공동상속인들인데, 이들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1281호로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2. 21.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 C과 F은 신발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점포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외에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물품대금으로 합계 13,678,000원, 점포 권리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D, E은 F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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