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화성시 D에 있는 E 한의원 원장, 피해자 F( 여, 33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환자로 내원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0. 12:15 경 화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침 구실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침을 맞은 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양손을 겹쳐 포 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바닥으로 돌려 문지르면서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을 맞은 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양손을 겹쳐 포 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바닥으로 돌려 문지르면서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생리통을 치료한다며 피해자의 웃옷을 배까지 걷어 올린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