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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0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F는 화성시 D에 있는 E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고 한다 )에서 한의 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료 순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한 손을 사용하여 도수치료를 하였음에도 양손을 포 개어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1. 10. 이 사건 한의원에 전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한의원의 침 구실에는 11개의 침대가 있고 2개의 침대마다 1.8m 높이의 가 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어 개방적인 공간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의 환자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을 도와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진료행위 중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경우 간호사들이 침 구실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진료를 준비 보조하고 침 구실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간호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진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 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3일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 침 구실에서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바닥으로 돌려 문지르면서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배까지 걷어올린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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