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6고단97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9:0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인도를 걸어가면서, 그곳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등 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스치듯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9:07 경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F 빌딩 앞 인도에서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비켜 선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갑자기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첫 번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두 번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죄( 제 1 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2)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죄( 제 2 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2)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3)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