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자 D( 여, 18세) 가 사원으로 재직하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건설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일자 불상 14:00 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빈 방에서 상담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 너 연예인 할 거면 서 다리를 벌리고 다닐 거냐.
”, “ 남자들이 너한테 찍찍 싸면 좋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에서부터 골반 부근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9. 3. 19:00 경 위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감사 임기가 끝난 기념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사용의 회사차량인 E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 산 26 소재 행주 산성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 아까 주유소 종업원에게 너를 내 애인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 “ 왜 싫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2~3 회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2015. 4. ~5. 일자 불상경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