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 장애인으로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한의원 ’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던 중, 2016. 8. 29. 12:00 경 위 한의원 물리 치료실에서 치료용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인 피해자 E( 여, 51세) 의 아랫배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추 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