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 4 내지 6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19.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4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9:16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길 65( 동 교동 )에 있는 KT 플라자 신촌 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 ‘ELFAM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번호를 돌려 맞추어 열고 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38만원 상당의 자전거들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22. 05: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대림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하나카드 1 장을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2. 05:21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하나카드 1 장을 위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요금 1,000원을 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