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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868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한 증제 1부터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대림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위 택시 기사가 습득한 아이 폰 6 휴대 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폰 총 178대를 합계 3,38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 자 A에게 압수한 증거물 사진, A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단가표 사진, 각 단가 표가 기재된 거래 장부 노트 사본, 단가 표가 기재된 수첩 사본,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상습 장 물 취득의 점, 포괄하여)

2.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장물인 휴대폰의 수가 178대, 피해 장물의 시가가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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