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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800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을 통하여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이하 ‘ 장 물 휴대전화 ’라고 칭함 )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성명 불상자(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 ‘ 위 챗’ 아이 디 ‘D' 또는 ’E' 사용 )를 소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위챗을 통해 지정하는 사람들 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대림 역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 상( 속칭 ’ 따 이공‘) 을 만 나 전달해 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장물 휴대전화 운반 책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가 지정한 사람이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장물 인 위 휴대전화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각 운반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10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IME 확인을 한 피해자 특정 자료, 수사보고( 위 챗 대화 내용 별 권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처리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물 처분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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