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F’ )로부터 ‘ 내가 정해 주는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환 전소에 갖다 주면 전달한 돈의 3~10 %를 그 대가로 주겠다.
일을 하려면 보증 차원에서 나에게 여권을 맡겨 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준 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4. 17. 10:3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당신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신 집에 있는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기 밑에 두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 인공위성으로 돈에 묻은 지문을 스캔해야 하니 당신 집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바구니에 넣어 두어라.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바구니에 넣게 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