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G이 2010. 11. 30. D와 사이에 G이 D로부터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도로(이 사건 제1통로를 의미함)는 동민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합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인 G 또는 그 승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이 사건 제1통로의 약정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보충적으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4. 2.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E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매도인인 D는 이 사건 C 토지의 진입도로(이 사건 제1통로를 의미함)를 영구 사용하게 하고, 매수인인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F 토지 진입도로 약 25평 이 사건 제2통로를 의미함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고 약정하였고, G이 그 후 2010. 11. 30. D와 사이에 앞서 본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및 그 배우자인 G이 이 사건 F 토지를 취득한 경위 및 이 사건 제2통로가 필요하였던 이유, G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기재한 이유 및 그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한 이유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G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통로의 사용을 승낙하고, G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