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피고 E은 26,5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4. 피고 D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답 1,312㎡, G 과수원 8,770㎡를 매매대금 1,03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계약금 106,000,000원 중 40,000,000원은 계약시 입금하고, 나머지 56,000,000원은 2012. 6. 5. 입금하기로 한다.
5. 잔금일자는 2012. 9. 5.로 하되 사업승인날짜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8. 공장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나. 또한,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E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E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과수원 3,015㎡, I 과수원 172㎡를 매매대금 28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며, 원고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계약금 26,5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시 입금하고, 나머지 16,500,000원은 2012. 6. 5. 입금하기로 한다.
5. 잔금일자는 2012. 9. 5.로 하되 사업승인날짜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8. 공장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D에게 계약금 106,000,000원을, 피고 E에게 계약금 2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5. 2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 A가 대표로 있는 J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