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1 2015가단10480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피고 E은 26,5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4. 피고 D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답 1,312㎡, G 과수원 8,770㎡를 매매대금 1,03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계약금 106,000,000원 중 40,000,000원은 계약시 입금하고, 나머지 56,000,000원은 2012. 6. 5. 입금하기로 한다.

5. 잔금일자는 2012. 9. 5.로 하되 사업승인날짜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8. 공장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나. 또한,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E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E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과수원 3,015㎡, I 과수원 172㎡를 매매대금 28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며, 원고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계약금 26,5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시 입금하고, 나머지 16,500,000원은 2012. 6. 5. 입금하기로 한다.

5. 잔금일자는 2012. 9. 5.로 하되 사업승인날짜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8. 공장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D에게 계약금 106,000,000원을, 피고 E에게 계약금 2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5. 2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 A가 대표로 있는 J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