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25행~4면 2행의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을 ‘원고는 제2부동산을 약정인도일보다 불과 2일 늦은 2017. 7. 2. 인도하였으므로 제2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부동산은 약정인도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인도하였지만 피고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며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인도의무를 지체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도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보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그 이행지체를 들어 2018. 2. 26. 제1, 2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제1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 2매매계약은 서로 별개이므로 피고가 제1부동산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들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유보된 잔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잔금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으며 피고의 상계는 시기상으로도 원고가 제2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제2매매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