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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0083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443,000,000원’을 ‘473,000,000원’으로 각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망 G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후 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이행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D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직접 망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G는 D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2001. 12. 8. 원고와 추후 토지거래허가 등 행정적 제한이 풀리면 원고에게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원고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형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하 편의상 ‘중간생략등기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망 G는 위 D과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위 중간생략등기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1, 2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G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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