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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6016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E’를 ‘Q’로, 제2면 제6행의 ‘2003. 7. 2.’를 ‘2003. 7. 3.’로, 제2면 제9행의 ‘2003. 9. 23.’을 ‘2003. 9. 26.’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3. 9. 2.경 이미 이 사건 제1토지를 제3자인 P에게 매도하였고, 2004. 12. 4.경 P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에 피고들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4. 12.경 원고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33,260,500원[= 66,521,000원(= 이 사건 제1토지의 감정평가액 212,400,000원 - 이 사건 제2토지의 감정평가액 145,879,000원) × 원고의 지분 1/2]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3,2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제1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 차액 상당인 33,260,5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3,2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당심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피고들과 중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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