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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1.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3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병신’ 이라고 욕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업주인 G의 제지로 몸싸움이 종료된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칼( 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건네며 “ 나를 찔러 라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 주방 쪽으로 던져 버리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칼을 찾으면 너는 죽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칼을 찾다가 결국 주방 쪽에서 위 칼을 발견하고는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와 앞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 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재차 공격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들고 있던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자상( 넓이 약 5cm, 깊이 약 10cm) 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및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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