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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나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1: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 세) 이 피고인에게 “ 아까 당구장에서 나를 보고 놀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고 항의 하자, 피해자에게 “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네 가 나를 한 대 때려라” 고 종용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1 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칼(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 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다음,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죽어야 된다” 고 하면서 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그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그은 다음,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 너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죽어야 된다“ 고 하면서 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찔렀다.

”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행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그은 다음, 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찔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현장을 벗어 나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길이 약 23cm), 혈관 손상 등의 상해 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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